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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철학 · 사상 · 문화』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05년 4월 22일 제정)


제1조 (학술지 발간의 목적과 성격)

  • 1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함)는 국내외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들의 연구 활동과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술지 『철학⋅사상⋅문화』(PHILOSOPHY․THOUGHT․CULTURE)를 발간한다.

  • 2

    본 학술지는 동서철학을 포함한 인문학 관련 논문들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 논문은 동서양의 철학, 문학, 종교 등의 범위에 속해야 하며, 해당 범위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3

    논문 외에 특정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일련의 글들은 특집 또는 기획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

  • 1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철학⋅사상⋅문화』의 편집과 출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수록될 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 4

    편집위원 중 1명을 운영위원회에서 편집위원장으로 결정한다.

  • 5

    편집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6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7

    편집위원은 동서철학, 사상, 문화의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문성, 대내외적 인지도, 경력사항, 연구실적, 학회기여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8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편집위원장은 연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연구소장이 새로 선임한다.

  • 9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의 전문성에 문제가 되거나,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연구소장이 새로 선임한다.

  • 10

    편집위원회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에 대면회의로 진행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 1

    편집위원장의 임무
    1) 『철학⋅사상⋅문화』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2) 학술지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3) 학술지와 관련한 대외 업무를 수행한다.
    4) 학술지 발행을 위한 편집회의를 주관하고 실무를 관장한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원고를 투고 받아 관리 및 심사 진행
    – 편집회의에서 투고 논문에 관한 사항의 보고
    – 논문별 전공분야에 적합한 심사위원 논의 및 추천
    – 해당 논문에 대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의 진행 및 관리
    – 게재규정에 따른 게재 논문의 최종 승인
    (제1차, 제2차 편집회의록 통해)

  • 2

    편집위원의 임무
    – 편집회의 참여
    –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적합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
    – 학술지 발행의 결정 사항에 관한 논의 및 승인
    – ‘편집방침’: 본 학술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투고 논문에 대해 적절한 심사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함


제4조 (학술지 구성 체계 및 발간)

  • 1

    [편집위원회] 마지막 면에 연구소 구성원 및 편집위원회의 기본사항, 소속을 밝힌다.

  • 2

    [목차] 논문제목 및 부제를 수록한다. 단, 외국어 논문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자의 요청에 따라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

  • 3

    [논문] 심사를 거친 논문을 게재한다.

  • 4

    [공동저자] 2인 이상의 공동저작 논문에 대한 표기는 제1저자가 있는 경우, 제1저자를 앞에 쓰고 나머지 필자를 ‘가나다’ 혹은 ‘ABC’ 순으로 표기한다.

  • 5

    [초록] 각 논문마다 국문초록과 외국어초록을 붙인다.

  • 6

    [주제어] 각 논문마다 주제어를 명기한다. 한글논문의 경우 본문 앞에 한글초록 및 한글주제어를 쓰고 본문 뒤에 외국어초록 및 외국어주제어를 쓴다. 외국어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 7

    [필자 정보 및 게재논문 심사 경과 표시] 게재된 논문의 필자의 소속을 간략히 표기한다. 또한 게재된 논문의 심사일정을 ‘논문접수일’, ‘논문심사기간’, ‘게재확정일’ 등을 명시하여 표시한다. 단 논문 심사 기간은 2주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추가 심사기간을 정한다.

  • 8

    [원고 작성법] 세부적인 사항은 “『철학⋅사상⋅문화』 논문투고규정”으로 한다.

  • 9

    [학술지 발간일정] 『철학⋅사상⋅문화』는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연 2회 발행한다.

  • 10

    [게재 순서] 『철학⋅사상⋅문화』는 논문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게재한다.
    1) 분야별 게재 순서 – 철학, 사상, 문화의 순서로 게재한다. 이때 문화는 역사, 문학, 예술의 순서로 게재한다.
    2) 저자별 게재 순서 – 분야 게재 순서 내에서 저자별 게재 순서는 ‘가나다’ 순에 따르며, 외국인의 경우는 ‘ABC’ 순에 따른다.
    3) 언어별 게재 순서 – 한글, 외국어의 순서로 게재한다.
    4) “『철학⋅사상⋅문화』의 취지 및 지향점”을 논문 앞에 명기하고, 마지막에 부록(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을 싣는다.


제5조(학술지의 발간규정 등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

  • 1

    학술지의 발간규정 등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은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차 개정: 2007년 8월 20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2차 개정: 2009년 3월 21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3차 개정: 2010년 2월 25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4차 개정: 2011년 2월 17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5차 개정: 2013년 2월 25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6차 개정: 2015년 2월 28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7차 개정: 2015년 7월 27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8차 개정: 2016년 7월 27일 편집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