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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연구윤리규정

(2007년 8월 20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이하 ‘본연구소’라 칭함)의 학술활동 일체에 관련한 부정행위를 관리 감독하고,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보다 수준 높은 학술지 발간을 통해 학문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 및 발표하는 등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또는 표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당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공저자가 되거나, 제1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 내지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3

    제보자라 함은 진실하게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주장을 제기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5

    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6

    심의·의결이라 함은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및 그런 행위를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저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 1

    저자의 정직성 : 저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표절이나 위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2

    저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3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4

    저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하여 투고할 수 없다.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② 중복 게재 및 중복 투고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5

    저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 1

    편집위원은 본 연구소의 편집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이외의 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은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수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심의·의결 기간이 만료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 3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연구원, 대학원생 및 대학원연구생을 말한다)와 본연구소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 2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제8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5

    본연구소 내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제기하는 사항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 1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 2

    회의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의 구성원이 아닌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 조사

  • 1

    접수 : 제보자는 연구자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관하여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조사 :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폭넓은 조사를 실시한다.
    ③ 피조사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④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내용을 보고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한 조건 :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연구윤리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4

    결과에 따른 조치 :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경우에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 5

    재심의 :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연구소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 1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 2

    심의·의결 이후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징계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철학·사상·문화』에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철학·사상·문화』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철학·사상·문화』에 최소 3년 이상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3

    연구소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 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내부에서 별도로 정한다.(운영세칙: 『철학·사상·문화』 제21호부터, 투고 공지 메일 전송 시,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를 첨부하여, 미리 ‘표절 방지 등 연구윤리 강화’의 노력을 활성화한다. 2015. 7. 31. 규정)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차 개정 : 2008년 12월 12일 동서사상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부칙

제2차 개정 : 2009년 3월 14일 동서사상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부칙

제3차 개정 : 2018년 10월 24일 동서사상연구소 운영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