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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상·문화 』논문심사규정

(2005년 4월 22일 제정)


1. 심사위원의 선발과 운영
  • 1

    앞의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외부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철학·사상·문화 』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절차는 동서사상연구소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규정에 따라 의결하여 위촉한다.

  • 4

    심사 대상의 논문에 위촉·배정된 심사위원의 명단, 위촉·배정 과정 등의 사실은 편집위원회를 제외하고 일체 비밀로 한다.

  • 5

    [심사위원의 선발 및 배정] 심사위원의 위촉 및 배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
    (1) 심사위원의 위촉
    ① [심사위원의 추천] 심사위원의 추천에 대한 권한은 편집위원이 갖는다. 단, 심사위원의 추천이 3인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추천 권한은 편집위원회의 결의 하에 편집위원장과 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추천한 심사위원의 명단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② [심사위원의 배정] 각 1편의 논문마다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도록 한다.

  • 6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국내외 연구교수 이상의 직위를 갖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 7

    편집회의에서 논문마다 세 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추천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8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을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추천·배정할 수 없다.

  • 9

    심사위원 위촉 시 가능한 한 투고자와 동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의 위촉·배정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추천 근거 등에 의해 가장 적절한 심사자라고 판단되면 편집위원장의 승인 하에 심사위원으로 위촉·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심사의 절차
  • 1

    투고 접수가 마감되면, 편집간사나 연구소 조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채 심사논문 목록을 작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을 ‘1. 심사위원의 선발과 운영’에 따라 결정하고, 심사결과 제출 요청일을 결정한다.

  • 3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용 논문 1부를 보관하고, 심사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생략된 심사용 논문 1부와 심사평가서 양식을 동서사상연구소 전자투고 시스템으로 발송한다.

  • 5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서를 제출 요청일까지 동서사상연구소 전자투고 시스템으로 제출한다.

  • 6

    편집간사나 연구소 조교는 수합한 평가서를 정리하고 종합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 7

    목록 작성 후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대상 논문을 선정한다.

  • 8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평가서 사본과 게재 여부 및 수정 지시사항을 투고자들에게 즉시 통보한다.

  • 9

    위의 과정을 두 차례의 편집회의록을 통해 편집위원들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


3. 심사 기준
  • 1

    다른 지면을 통해서 발표되지 않은 원고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 2

    문제에 대한 논증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개한 것이어야 한다.

  • 3

    본격적인 학술 논문으로서의 형식과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4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거하여 학계의 연구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5

    『철학·사상·문화』 논문 투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에 어긋날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 6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본 학술지의 성격을 주지시킨다.(『철학·사상·문화』의 ‘취지 및 지향점’을 심사 요청시 첨부함)


4. 심사 규정
  • 1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종합평가를 내린다.

  • 2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 수정할 부분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 3

    논문의 심사는 개별영역 평가와 종합 평가로 구성한다.

  • 4

    개별영역 평가
    ① 주제의식의 선명성 : 논문이 제시하는 문제의식과 중심 논지가 일관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② 논거의 타당성 : 논문의 주장에 부합하는 논거들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설득력을 갖고 있는가.
    ③ 기술의 논리적 일관성 : 논증들이 정합적이며 일관적으로 서술되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④ 자료분석의 정확성 : 논증에 사용된 자료들이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가. 자료 해석에 오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⑤ 선행 연구의 이해 : 해당 주제에 관한 국내외 핵심 연구 성과를 적절히 이해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⑥ 주제 및 논점의 독창성 : 논문이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주제, 논거, 관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가.
    ⑦ 유용성 및 기여도 : 철학, 문화, 종교에 관한 근본적이고 통섭적인 문제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는가. 그와 관련한 당대의 학문적 논의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가.

  • 5

    논문심사의 종합평가는 개별 영역 평가를 근거로 심사위원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① ‘게재 가’는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 ‘게재 가’ 평가의 심사위원 수정사항은 ‘참조’ 사항으로, 투고자는 심사평가서를 참조하여 수정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② ‘수정 후 게재’는 심사 평가서에서 심사위원들이 지적·요구한 사항에 대한 수정을 거친 후 게재할 수 있다. ‘수정 후 게재’ 평가의 심사위원 수정 지시사항은 ‘권고’ 사항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평가서에서 지적·요구한 사항에 따라 수정을 거쳐 게재할 수 있다. 투고자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수정하지 않은 데에 대한 사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자들은 이 사유서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게재 불가’는 투고된 논문이 본 학술지의 투고 및 게재 규정에 맞지 않아 게재할 수 없다는 평가이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들의 지적·요구, 수정에 대한 ‘참조’, ‘권고’, ‘필수’ 사항들이 반영되어 수정되었어도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 6

    종합평가 : 심사의견 및 수정제의 사항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종합평가 등급은 세부 항목의 평가를 종합한 성적에 근거해야 한다. 게재 불가의 경우 그 사유를 ‘심사결과 보고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5. 게재논문 선정 규정
  • 1

    논문심사의 종합평가에 따른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다.
    ① ‘게재 가’와 ‘수정 후 게재’를 평가받은 논문은 투고 시점에 발행되는 논문집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게재 가능한 논문이 많을 경우에는 총점 순에 따라 게재하고, 해당 호에 미 게재된 논문은 그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 논문의 수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수정 후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의 경우 수정 요건의 충족 여부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이 검토 및 확인하며, 투고자는 수정 요건의 충족을 위해 논문 수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수정 후 재심’ 평가를 받은 경우 제3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제3심사위원이 ‘게재가능’ 평가 시 최종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평가 시 최종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평가 시 최종 ‘게재불가’ 처리된다.
    ⑤심사위원들의 평가에서 ‘게재 불가’ 평가가 포함된 경우 ‘수정 후 게재’로 분류한다.

  • 2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도, ‘심사결과 보고서’에 따른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 분량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가능한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3

    게재 여부는 아래의 ‘게재논문 선정 세부규정’에 따른다.
    * 게재논문 선정 세부규정

3인의 심사결과 처리기준 세부사항
○○○
(9점)
게재 3인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으나, 심사평가를 ‘참조’하여 수정하여 게재할 수 있음
○○△
(8점)
게재 2인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가’
○△△
(7점)
게재 1인
수정 후 게재 2인
‘수정 후 게재’ 심사평가의 수정 ‘참조’조건을 충족시켜 게재
(수정 후, 참조 조건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이 검토 및 확인하여 게재)
○○×
(7점)
게재 2인
게재불가 1인
‘수정 후 게재’
○△×
(6점)
게재 1인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불가 1인
‘수정 후 재심’ 제3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 심사 결과 판정. 제3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6점)
수정 후 게재 3인 ‘수정 후 게재’ 심사평가의 수정 ‘참조’조건을 충족시켜 게재
(수정 후, 참조 조건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이 검토 및 확인하여 게재)
○××
(5점)
게재 1인
게재불가 2인
‘게재불가’ 탈락
△△×
(5점)
수정 후 게재 2인
게재불가 1인
‘게재불가’
△××
(4점)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불가 2인
‘게재불가’
×××
(3점)
게재불가 3인 ‘게재불가’

○ : 게재 가 3점, △ : 수정 후 게재 2점, × : 게재 불가 1점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차 개정: 2008년 12월 30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2차 개정: 2009년 3월 21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3차 개정: 2010년 2월 25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4차 개정: 2013년 2월 25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5차 개정: 2015년 7월 27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6차 개정: 2016년 4월 2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7차 개정: 2016년 7월 27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8차 개정: 2017년 10월 22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9차 개정: 2018년 5월 1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10차 개정: 2018년 6월 1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11차 개정: 2025년 4월 4일 편집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