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사상·문화』논문투고규정
(2005년 4월 22일 제정)
1. 원고 모집
1) 발행 일자 : 연 3회(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2) 대상 원고 : 철학, 사상,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관한 연구 논문.
3) 투고 접수 :
(1) 저자는 투고 시, 동서사상연구소 전자투고 시스템 JAMS(https://insewtdgu.jams.or.kr)에 신규 논문 제출의 절차를 따라 제출한다.
(2) 투고자격 : 논문 투고자격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접수기간 : 상시접수하되 해당 호의 투고마감일 전에 JAMS에 투고된 원고에 한하여 심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4) 투고제한 : 단독 및 공동 저자의 투고 시, 일반 논문의 연속 2회 투고 및 중복 게재는 불허한다. 단, 기획 논문은 예외로 한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Chat GPT 등)를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 이유와 적용한 내용을 증빙하여 첨부한다.
(5) 저자는 투고 시 논문유사도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 논문 접수 여부를 판단한다.
2.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 작성은 ‘한글2002’ 이상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원고의 규격 및 스타일 모양 등은 ‘논문편집양식’의 기본설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40매(편집 후 총면수 25면) 내외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편집 면은 35면으로 제한한다.
3) 논문 투고 시 심사용 논문은 저자명, 소속을 삭제한 이후 제출한다.
4) 원고는 (1) 제목 (2) 저자명과 소속, 직위 (3) 목차 (4) 국문 요약문 (5) 국문 주제어 (6) 본문 (7) 참고문헌 (8) 영문 제목 (9) 영문 저자명과 소속, 직위 (10) 영문 요약문 (11)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작성한다.
5) 저자는 성명과 소속, 직위 등을 원고 첫 면에 각주로 표시하며,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주저자(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 등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6) 목차는 큰제목만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국문 및 영문 요약문은 저자의 핵심 의도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국문 및 영문 주제어를 각각 5단어 내외로 표기하되 해당 면을 초과하지 않는다. 영문 요약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영문 검토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8) 장절 제목은 1, 1), (1), ①의 순으로 표기한다.
9) 표 및 그림은 ‘<표 1> 제목’, ‘<그림 1> 제목’으로 표기하고 제목을 표 및 그림의 상단에 배치한다.
10) 인용 표기 시, 문단 사이의 인용구는 큰따옴표(“”)를 사용하며, 별도 인용문은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11) 참고문헌은 각주와 내주 방식을 모두 허용하되, 한 편의 논문 안에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12) 국내 및 동양어권의 경우 저자명을 모두 쓰고 서양어권의 경우 성(性) 뒤에 생략 부호 없이 이름의 머리글자(頭文字)로 표기한다. 2인 이상의 저자의 경우 저자명을 국내 및 동양어권은 가운뎃점(·)을, 서양어권은 쉼표(,) 및 앤드 기호(&)로 구분하며, 저자가 3인 이하이면 전원을, 4인 이상이면 3인만을 표기한다.
【예】 심지원·이은재·김문정, 「인간의 윤리로서 인공지능윤리」, 철학·사상·문화 제38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2.
Jonsen, A. R., Siegler, M. & Winslade, W. J., Clinical Ethics, McGraw-Hill Education, USA, 2015.
13) 각주의 경우 논문집명, 발행처 등을 생략하여 간명하게 표기하되 앞에 인용한 자료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서지사항을 표기하며, 1쪽 인용은 동양어권은 ‘쪽’으로, 서양어권은 p.‘인용쪽’, 1쪽 이상은 pp.‘인용쪽 처음-끝’으로 표기한다. 이때 쪽수 사이에 대쉬(-)를 사용한다.
【예】 10-15쪽, p.10, pp.10-15.
14) 각주 표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형식을 따른다.
(1) 국 내 : 저자명, 『저서명』 / 「논문명」, 발행년도, 인용쪽.
*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 저, 역자명 옮김’으로 표기한다.
(2) 동양어권 : 저자명, 『저서명』 / 「논문명」, 발행년도, 인용쪽.
(3) 서양어권 : 저자명, 저서명 / "논문명", 발행년도, 인용쪽.
(4) 웹 자료 : 저자명, 「자료명」, 발행 연월일.
해당 URL(검색 연월일)
15) 참고문헌의 경우, 원고의 뒷부분에 제시하되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한다.
16) 참고문헌 표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형식을 따른다.
(1) 표기 순서는 원전 자료-국내 자료-외국 자료(동양어권, 서양어권 순)-웹 자료로 하며 각각 저자 이름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다.
(2) 동일 저자의 논문 및 저서가 다수일 경우 첫 번째 문헌에만 저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다음 문헌부터는 ‘_____’로 동일 저자임을 나타낸다.
(3) 논 문 :
국 내 : 저자명, 「논문명」, 『게재논문집명』권·호수, 발행처, 출판년도.
동양어권 : 저자명, 「논문명」, 『게재논문집명』권·호수, 발행처, 발행지, 출판년도.
서양어권 : Author, "Title", in 게재논문집명(이탤릭체) 권·호수, 발행처, 발행지, 출판년도.
(4) 저 서 :
국 내 : 저자명,『저서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 저, 역자명 옮김’으로 표기한다.
동양어권 : 저자명,『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지, 출판년도.
서양어권 : 저자명, 저서명(이탤릭체), 출판사명, 출판지, 출판년도.
(5) 웹 자료 :
저자명, 「자료명」. 발행처, 발행 연월일.
해당 URL(검색 연월일)
17)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방식은 저자의 의도를 가급적 존중한다.
3. 심사비 및 게재료
1)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비 수혜 논문은 그 사항을 해당 논문 첫 페이지에 표기한다.
2) 게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부과하며, 동서사상연구소는 게재자의 요청에 따라 납입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1) 연구비 수혜를 받은 논문의 경우 40만원의 게재료를 납입한다.
(2) 정년 트랙에 소속된 교원의 경우 15만원의 게재료를 납입한다.
(3) 비정년 트랙에 소속된 교원의 경우 10만원의 게재료를 납입한다.
(4) 학생 및 개인 연구자의 경우 8만원의 게재료를 납입한다.
(5) 이상의 게재료 이외에 투고규정에 명시된 논문 분량(원고지 140매/편집 면 25면)을 초과할 경우 추가 게재료 편집 면당 1만원을 부과한다.
3) 논문 투고 시, 각 투고자는 6만원의 심사비를 송금해야 한다. 단, 외국어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9만원의 심사비를 송금한다.
4. 연구윤리 준수 규정
1) 투고자는 투고 논문이 그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투고자는 투고 논문의 저자로서 윤리 규정을 숙지·준수한다. (동서사상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저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참조)
3) 동서사상연구소는 논문투고자의 소속 및 직위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한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9. 참조.)
(1)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JAMS의 투고자 정보(소속 및 직위 등)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투고자는 저자의 소속, 직위 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3) 투고자는 소속관련증명서를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⑦ 참조.)
4) 투고자는 투고 논문에 대한 책임을 함께하며, 연구윤리 관련 민원 제기 시, 조사에 성실히 응한다.
5. 저작물 이용 및 동의 규정
1) 논문 투고자는 투고된 논문이 심사 및 학술지 발간의 과정에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허락, 동의한다.
(1) 본 원고의 복제(저작권법 제16조)
(2) 본 원고의 배포(저작권법 제17조)
(3) 본 원고의 전송(저작권법 제18조 2항)
2) 상기 서술된 저작물 사용 범위에 동의한 논문은 동서사상연구소의 학문적 활동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영리적 사업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차 개정: 2008년 12월 30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2차 개정: 2009년 3월 21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3차 개정: 2009년 12월 28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4차 개정: 2013년 2월 25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5차 개정: 2015년 7월 27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6차 개정: 2016년 4월 2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7차 개정: 2016년 10월 10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8차 개정: 2017년 8월 10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9차 개정: 2018년 5월 1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10차 개정: 2019년 12월 29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11차 개정: 2022년 4월 1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12차 개정: 2025년 4월 4일 편집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