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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철학·사상·문화』 논문심사규정
(2005년 4월 22일 제정)

 
  • 1

    심사위원의 선발과 운영
    1) 앞의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외부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철학·사상·문화』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절차는 동서사상연구소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규정에 따라 의결하여 위촉한다.
    4) 심사 대상의 논문에 위촉‧배정된 심사위원의 명단, 위촉‧배정 과정 등의 사실은 편집위원회를 제외하고 일체 비밀로 한다.
    5) [심사위원의 선발 및 배정] 심사위원의 위촉 및 배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
      (1) 심사위원의 위촉
      ① [심사위원의 추천] 심사위원의 추천에 대한 권한은 편집위원이 갖는다. 단, 심사위원의 추천이 3인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추천 권한은 편집위원회의 결의 하에 편집위원장과 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추천한 심사위원의 명단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② [심사위원의 배정] 각 1편의 논문마다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도록 한다.
    6)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국내외 연구교수 이상의 직위를 갖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7) 편집회의에서 논문마다 세 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추천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8)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을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추천‧배정할 수 없다.
    9) 심사위원 위촉 시 가능한 한 투고자와 동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의 위촉‧배정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추천 근거 등에 의해 가장 적절한 심사자라고 판단되면 편집위원장의 승인 하에 심사위원으로 위촉‧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2

    심사의 절차
    1) 투고 접수가 마감되면, 편집간사나 연구소 조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채 심사논문 목록을 작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을 ‘1. 심사위원의 선발과 운영’에 따라 결정하고, 심사결과 제출 요청일을 결정한다.
    3)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용 논문 1부를 보관하고, 심사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생략된 심사용 논문 1부와 심사평가서 양식을 동서사상연구소 전자투고 시스템으로 발송한다.
    5)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서를 제출 요청일까지 동서사상연구소 전자투고 시스템으로 제출한다.
    6) 편집간사나 연구소 조교는 수합한 평가서를 정리하고 종합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7) 목록 작성 후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대상 논문을 선정한다.
    8)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평가서 사본과 게재 여부 및 수정 지시사항을 투고자들에게 즉시 통보한다.
    9) 위의 과정을 두 차례의 편집회의록을 통해 편집위원들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
     

  • 3

    심사 기준
    1) 다른 지면을 통해서 발표되지 않은 원고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2) 문제에 대한 논증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개한 것이어야 한다.
    3) 본격적인 학술 논문으로서의 형식과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거하여 학계의 연구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철학·사상·문화』논문 투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에 어긋날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6)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본 학술지의 성격을 주지시킨다.(『철학·사상·문화』의 ‘취지 및 지향점’을 심사 요청시 첨부함)
     

  • 4

    심사 규정
    1)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종합평가를 내린다.
    2)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 수정할 부분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3) 논문의 심사는 개별영역 평가와 종합 평가로 구성한다.
    4) 개별영역 평가 : 논문심사의 개별영역 평가는 다음의 7개 항목에 따라 심사하며, 다음의 항목에 따라 ‘우수하다’, ‘보통이다’, ‘문제 있다’의 3개 단계로 평가한다.
      ① 주제의식의 선명성 : 논문이 제시하는 문제의식과 중심 논지가 일관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② 논거의 타당성 : 논문의 주장에 부합하는 논거들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설득력을 갖고 있는가.
      ③ 기술의 논리적 일관성 : 논증들이 정합적이며 일관적으로 서술되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④ 자료분석의 정확성 : 논증에 사용된 자료들이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가. 자료 해석에 오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⑤ 선행 연구의 이해 : 해당 주제에 관한 국내외 핵심 연구 성과를 적절히 이해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⑥ 주제 및 논점의 독창성 : 논문이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주제, 논거, 관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가.
      ⑦ 유용성 및 기여도 : 철학, 문화, 종교에 관한 근본적이고 통섭적인 문제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는가. 그와 관련한 당대의 학문적 논의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가.
    5) 논문심사의 종합평가는 개별 영역 평가를 근거로 심사위원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① ‘게재 가’는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 ‘게재 가’ 평가의 심사위원 수정사항은 ‘참조’ 사항으로, 투고자는 심사평가서를 참조하여 수정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② ‘수정 후 게재’는 심사 평가서에서 심사위원들이 지적‧요구한 사항에 대한 수정을 거친 후 게재할 수 있다. ‘수정 후 게재’ 평가의 심사위원 수정 지시사항은 ‘권고’ 사항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평가서에서 지적‧요구한 사항에 따라 수정을 거쳐 게재할 수 있다. 투고자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수정하지 않은 데에 대한 사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자들은 이 사유서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게재 불가’는 투고된 논문이 본 학술지의 투고 및 게재 규정에 맞지 않아 게재할 수 없다는 평가이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들의 지적‧요구, 수정에 대한 ‘참조’, ‘권고’, ‘필수’ 사항들이 반영되어 수정되었어도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6) 종합평가 : 심사평가서 상의 개별영역 평가는 다음과 같이 수치화 하여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① 각 개별영역 평가의 점수 – 우수하다 : 3점, 보통이다 : 2점, 문제 있다 : 1점.
      ② 평점 합계가 18점 이상인 경우 ‘게재 가’, 17~14점인 경우 ‘수정 후 게재’, 13점 이하인 경우 ‘게재 불가’로 종합평가한다.
      ③ 18점 이상을 얻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종합평가에서 ‘수정 후 게재’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게재 분류 사유를 심사위원들 및 투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14점 이상을 얻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종합평가에서 ‘게재 불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게재 분류 사유를 심사위원들 및 투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7) 심사의견 및 수정제의 사항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종합평가 등급은 세부 항목의 평가를 종합한 성적에 근거해야 한다. 게재 불가의 경우 그 사유를 ‘심사결과 보고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5

    1) 논문심사의 종합평가에 따른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다.
    ① ‘게재가’와 ‘수정 후 게재’를 평가받은 논문은 투고 시점에 발행되는 논문집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게재 가능한 논문이 많을 경우에는 총점 순에 따라 게재하고, 해당 호에 미 게재된 논문은 그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 논문의 수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수정 후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의 경우 수정 요건의 충족 여부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이 검토 및 확인하며, 투고자는 수정 요건의 충족을 위해 논문 수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들의 평가에서 ‘게재 불가’ 평가가 포함된 경우 ‘수정 후 게재’로 분류한다.
    2)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도, ‘심사결과 보고서’에 따른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 분량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가능한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게재여부는 아래의 ‘게재논문 선정 세부규정’에 따른다.

 
* 게재논문 선정 세부규정
  3인의 심사결과 처리기준 세부사항
○○○

 

(9점)

게재 3인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으나, 심사평가를 ‘참조’하여 수정하여 게재할 수 있음
○○△

 

(8점)

게재 2인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가’
○△△

 

(7점)

게재 1인

 

수정 후 게재 2인

‘수정 후 게재’ 심사평가의 수정 ‘참조’조건을 충족시켜 게재

 

(수정 후, 참조 조건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이 검토 및 확인하여 게재)

○○×

 

(7점)

게재 2인

 

게재불가 1인

‘수정 후 게재’
○△×

 

(6점)

게재 1인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불가 1인

‘수정 후 게재’
△△△

 

(6점)

수정 후 게재 3인 ‘수정 후 게재’
○××

 

(5점)

게재 1인

 

게재불가 2인

‘게재불가’ 탈락
△△×

 

(5점)

수정 후 게재 2인

 

게재불가 1인

‘게재불가’
△××

 

(4점)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불가 2인

‘게재불가’
×××

 

(3점)

게재불가 3인 ‘게재불가’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차 개정: 2008년 12월 30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2차 개정: 2009년 3월 21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3차 개정: 2010년 2월 25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4차 개정: 2013년 2월 25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5차 개정: 2015년 7월 27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6차 개정: 2016년 4월 2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7차 개정: 2016년 7월 27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8차 개정: 2017년 10월 22일 편집위원회의.

부칙
9차 개정: 2018년 5월 1일 편집위원회의.